민사 [손해배상] 회사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 승소(원고 청구 각하 및 기각)
본문
회사가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당시의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반환,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 3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공시할 구할 의무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단기매매차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관련 법률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그로부터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5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라 보기 어렵고,자본시장법 제172조 제2항 주주의 대위청구 가능성 등이 있어 회사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